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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대하여:
죽음을 피할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평소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개인이 서명하는 계약서중 가장 중요한 서류가 유언장일 것입니다. 그 효력은 재산의 분배는 물론 남아있는 후손들 사이의 분쟁을 막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에 대비한 유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장은 누가 당신의 유언집행인이 될것인가? 또 유언을 상속받을 자는 누구이며,
그 상속 조건은 무엇인가?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관리인 (guardian)이 누구인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불필요한 서류작업,
과도한 해정비용, 상속세등의 문제로 상속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언제 유언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가급적 빨리 유언장을 만드것이 좋습니다.
보험과 마탄가지로 사고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찿아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당신의 유언장을 재검토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Federal estate tax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의 종류와 형태
1) 자필유언(holographic will) –자필유언이란 당신이 직접자필로 날짜, 서명등을 쓰는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있는 경우 witnessed will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휘갈겨 쓰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작성한 경우 아마 유언장으로서의 진위를 입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증인마저 없는 경우라면 본 서식이 유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것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2) 구두유언 (nuncupative will)- 구두유언이란 한명 또는 두명 이상의 증인앞에서 중대한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중대한 상황이란 죽음이 임박하였거나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3) 공동유언 (joint will) –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유언장을 의미합니다.
- 유언장을 누가 만들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성인은 모두다 유언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장의
진위여부를 검인하는 경우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고려합니다.
1) 유언장이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음과 증인의 존재여부
2) 유언작성자가 서명당시 21세가 되었는가?
3) 유언작성 당시 심신의 상태 특히 약물 혹은 마약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작성한것은 아닌지 여부 (최소한 당신이 어떤서류를 작성하고 있는가의 대한 의식을 하고 있어야만
3)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음
많은 교포분들이 유언장의 작성을 불필요한것으로 생각하고 곗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급한바와 같이 유언장의 유무는 재산적 , 정신적 불필요한 분쟁과 소비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는 확실한 법적장치입니다.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번쯤 유언장의 필요성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산재보상 (Woker's Compensation)에 대하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것은 자아실현과 생계유지 두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의뢰인이 산재보상에 관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근무중 재해 혹은 근무와 관련된 재해를 입은 경우Pennsylvania
Worker’s compensation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용은 물론 근무를 할 수 있을떄까지의 Loss compensation benefit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일반 보험회사 혹은 주정부 산재보험
(State Worker’s Insurance Fund)에서 지급합니다. 떄론 각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장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펜실베니아 근로자들은 PA Worker’ Compensation Act에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항상 그들의 고용인에 대한 보상액수(worker’s compensation coverage)를 제공하셔야 하며 풀타임이 아닌 파트 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이 보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
, 심지어 근로자가 한명뿐인 고용주일지라도 법의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보상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예컨데 철도공무원,항만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특정 관리직의 경우는 PA WC Act의 보호에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근무중의 사고롤 인하여 부상,
상해, 질병을 입은 경우라 할 지라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마약복용, 만취등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산재보상은 고용일로 부터 계산되며 의료혜택은 사고당일부터 지급됩니다.
근무중의 사고혹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피햐자는 즉시 고용주 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떄 고용주에게 근무중에 사고를 당한것 사실과 날짜, 장소등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보상혜택의 연기 혹인 거부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인은 산재보상국(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에
Occupational Injury 또는 Disease 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러한 보고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산재보상 담당 판사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탄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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